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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고양이86
급여소득자로 연말정산에 저와 자녀 인적공제 받았습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월세 소득이있어 5월 사업소득 신고하려는데
연말정산에 받았던 인적공제 그대로 가져와야 하나요 빼야하나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물건지로 사업자대출 받은 이자도 필요경비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충족요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 관련한 대출이자라면 필요경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공제받았던 내역은 그대로 반영합니다.
2.사업관련 대출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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