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에 주차장화단에 있는 배관에서 역류가 발생, 오물섞인 물이 나왔습니다.
연휴전 인근 설비업자들을 불러 견적을 받고 월관리비에서 남은 돈과 세대별로 20만원씩을 걷어서
작업을 진행하는것으로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집들은 20만원씩 다 걷었는데 한세대만 안내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이사와서 아직 1년도 안됐고 다시 나가려고 집을 내놨다..그래서 20만원을 다 부담하기는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만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익이 없어,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무조건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0만원을 전부 부담하는 것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협의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시설 작업비용 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가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만약 임의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이행을 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시설이 고장이 난 경우 각 세대의 임차인 또는 소유자(최종적인 책임자)가 그 비용을 분납하여야 하고,
세대별로 갹출하여 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미납한 세대에 대하여 위 돈을 필요비로서 청구하여야 하나 미납한다고 하여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