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고팔때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은 무슨세금인것인가요?

주식을 사고팔다보면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되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주식사고팔때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은 무슨세금인것인가요? 그리고 금투세라는것은 지금 자동공제되는 세금도 내고, 금투세도 따로내라는 의미인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동으로 빠지는건 거래세입니다. 거래 할때마다 세금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네 맞습니다. 금투세는 팔았을때 이익이 나면거기서 세금을 걷어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증권거래세는 0.03%로 얼마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시에 증권거래세가 자동적으로 부과되며 유관기관 수수료 등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 등은 인하되긴 하니 참고하세요.

  • 아마 현 시점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거래세일 것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아주 작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 두세는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금토세는 주식 투자로 인해 수익을 얻은 경우에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단 5000만 원 이상 수익인 경우에 발생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주식을 사고팔 때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거래세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할 때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은 주식 거래세로 이는 주식 거래에 이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입니다. 향후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세와는 별도로 금투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을 사고팔 때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증권거래세를 내면서도 주식으로 돈을 벌면 금투세도 따로 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