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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1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때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누어지는데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시급을 월급여로 주면 같은 월급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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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 시간 단위를 의미합니다. 시급제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정하고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정하고, 그만큼 임금을 지급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 계산되므로 지각, 조퇴,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나 월급제는 월단위로 계산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일정하게 월급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급여를 줌에 있어서 월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일체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두 지급 형태의 차이를 굳이 구분하자면, 연장근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급제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모두 계산하여 지급될 것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약정된 월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월급제, 시급제 모두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산정의 기초인 월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통상적으로 매월 28~31일씩 변동이 있더라도 매달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되며, 주휴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급제는 근로한 날과 시간에 따라 급여가 계산 및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정해진 근무시간 모두 근무하면 정해진 월급을 받게 됩니다.

    매달 금액이 동일합니다.

    시급제는 근로한 시간에 매달 계산하므로,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은 30일 또는 31일 이므로, 매달 실제 근로한 시간을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그냥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정하느냐 시급금액으로 정하느냐의 차이일 뿐 다를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는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제는 매월 근로시간이 달라도 임금액수는 일정합니다(연장근로 등이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임금형태를 말하며, 시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액이 변동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월급여로 주면 같은 월급제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임금 계산의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급여지급 기준이 "월"단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월급 300만원"으로 표시됩니다.

    시급제는 그 기준이 "시간"단위입니다. 때문에, 월단위로 지급된다 하여도 "시급 13000원"으로 계산된다면 시급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기준이 월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월급제이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시급제입니다. 월급제는 월의 대소(28일이던 31일이던)와 상관없이 동일한 월급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시급제는 매월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월급제나 시급제나 근로일 및 근로시간 자체가 동일하면 임금액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근산정방식을 의미하고

    시급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시급제,

    월단위로 명시된 경우라면 월급제입니다.

    시급월급 상관없이 매월 정기지급해야하는 바, 주기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