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급여를 줌에 있어서 월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일체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두 지급 형태의 차이를 굳이 구분하자면, 연장근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급제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모두 계산하여 지급될 것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약정된 월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월급제, 시급제 모두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산정의 기초인 월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