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로 선임하여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로 상주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1000kw이상이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상주해야 합니다.
잘 구해지지 않아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바꿔 구해보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단시간근로자로 될수 있는데,
이런 단시간근로자도 상주로 선임시에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1,000kW 이상의 설비는 법적으로 상시 근무가 필수입니다. 구래서 하루 4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선임하면 협회신고가 반려될수 있습니다. 안전공백이 생기면, 사고 시 법적 책임이 클 수 있으니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분을 구하 게 좋습니다. 그게아니라면 대안으로, 은퇴하신 베테랑분을 촉탁직으로 모시는 대안을 추천드려요.
채택 보상으로 13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