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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로 선임하여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로 상주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1000kw이상이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상주해야 합니다.

잘 구해지지 않아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바꿔 구해보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단시간근로자로 될수 있는데,

이런 단시간근로자도 상주로 선임시에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정훈 전기기사

    최정훈 전기기사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1,000kW 이상의 설비는 법적으로 상시 근무가 필수입니다. 구래서 하루 4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선임하면 협회신고가 반려될수 있습니다. 안전공백이 생기면, 사고 시 법적 책임이 클 수 있으니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분을 구하 게 좋습니다. 그게아니라면 대안으로, 은퇴하신 베테랑분을 촉탁직으로 모시는 대안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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