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계약서 작성했고(6/1)
입주일은7월말인데요
내일 확정일자 받으면서 전입신고 미리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입주하는날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저희 식구가 저포함 세명인데 세명다 전입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확정일자 등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잔금일자 이전이라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