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이동이 있었을 때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계약서를 지참하였을 때 일주일 전에도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별로 업무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할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간단히 확인 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