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거래매수매도 할때 내는세금 돌려 받을수있나요?
주식 거래하고 매수 매도 한뒤 1. 증권사, 2.거래소수수료, 3.세금을 차감을 하는데 여기서 3.번 세금은 환급 받을수있다는데 어떻게 환급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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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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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술하신 3의 세금은 증권거래세로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 돌려받는 개념이며 양도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