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급여(과세 대상 소득)의 0.9%가 근로자 부담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에서 통상임금과 각종 고정수당은 포함되지만, 식대 비과세 금액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월급여 × 0.9%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이를 역산하여 월급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총액: 74,750원(연말정산 기준)
74,750 ÷ 12 = 6,229원
월급여 = 월 고용보험료 ÷ 0.009
월급여 = 6,229 ÷ 0.009 ≈ 692,11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