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해부터 우회전 신호가 생긴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우화전 신호를 어길시 벌칙금이아니라
벌금을 낸다고 나와있던데
벌금은 법을어긴 번볍자에게 부과되는거아닌가요?
호적에 빨간줄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은 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호적에 빨간줄이 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고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시 6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