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시간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으로 한달계약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8시~16시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있다면 실근무시간은 7시간이 되는데 이것도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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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