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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7

민사소송 소액재판 하게되면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민사소송 소액재판 하게되면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서류를

재출해야 한다면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요 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었는데

사례금 돈을 안주었다고 고소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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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의 입장이라면 청구하는 내용을 입증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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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다투거나 한다면 그에 대하여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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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당하신 경우라면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주장을 하셔야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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