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재판 하게되면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민사소송 소액재판 하게되면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서류를
재출해야 한다면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요 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었는데
사례금 돈을 안주었다고 고소한 상태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의 입장이라면 청구하는 내용을 입증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당하신 경우라면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주장을 하셔야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