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법인)의 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채무"가 기업(법인)의 부채로 볼 수 있나요?

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는데요
유동부채에 주임종단기채무 (대표가 법인물건으로 담보대출했음)금액이 있던데,

이를 해당 법인의 채무로 볼 수가 있을까요?

대표의 채무를 법인에서 갚아주면 유동부채에서 기업의 부채가 줄어드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임종단기채무도 법인이 상환해야할 채무이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채무를 상환하면 부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법인물건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왔다면 법인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다만, 법인물건으로 담보대출을 해서 대표이사가 인출해 갔다면 주임종채권으로 법인입장에서는 자산에 해당됩니다.

    대표의 개인 채무를(기업의부채가아닌) 법인에서 상환해준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자금을 대여해준것입니다.

    위 경우 개인 대표 채무는 법인채무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에 '주임종단기채무'는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했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한 경우 이는 법인의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 대표이사가 해당 채무를 금융회사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 추심을 할 것입니다.

    한편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법인에서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되어 법인은 법인세 추징을, 대표이사 개인

    에게는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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