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에 '주임종단기채무'는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했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한 경우 이는 법인의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 대표이사가 해당 채무를 금융회사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 추심을 할 것입니다.
한편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법인에서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되어 법인은 법인세 추징을, 대표이사 개인
에게는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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