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를알릴때 개별통보해야되나요?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를 알려줄때 개인별로 통보해야되나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다알수있게 게시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통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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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미사용 연차를 알려줄때 개인별로 통보해야되나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다알수있게 게시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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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통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