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휴가 사용계획 제출요청서를 직원들한테 언제 통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넘으면 보내줘야 하는지요? 개인적으로 보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7월1일에 전직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발생하여 연차 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면
7/1 ~ 7/10에 1차로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10/31까지 회사에서 지정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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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연차촉진제의 통보시기를 각각의 근로자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전 직원에게 같은 시기에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