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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호랑이52
포근한호랑이52
23.05.02

미사용 연차 휴가사용계획통보서 관련 문의

잔여휴가 사용계획 제출요청서를 직원들한테 언제 통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넘으면 보내줘야 하는지요? 개인적으로 보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7월1일에 전직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발생하여 연차 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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