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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엄격한미어캣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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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신고 목적으로 촬영하는 건 합법인가요?

수업 중 공립학교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교육청에 제보하려 하는데 해당 수업 장면을 녹취, 혹은 촬영하는 건 불법 소지가 있나요? 교육청 신고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요.

그리고 촬영 후 몇 개월 이후에 신고해도 위법 여부는 동일할까요?

마지막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해당 내용을 제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익 신고의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촬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신고를 하시더라도 달리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익명 제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