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청 신고 목적으로 촬영하는 건 합법인가요?
수업 중 공립학교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교육청에 제보하려 하는데 해당 수업 장면을 녹취, 혹은 촬영하는 건 불법 소지가 있나요? 교육청 신고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요.
그리고 촬영 후 몇 개월 이후에 신고해도 위법 여부는 동일할까요?
마지막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해당 내용을 제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익 신고의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촬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신고를 하시더라도 달리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익명 제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