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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꿀벌29

지혜로운꿀벌29

22.12.12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후 제3제에게 문제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들려준다면?

학부모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여 이를 동일 법인내에 다른지역의 학원에 공개해 아이들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만들경우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녹취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들려준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명예훼손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녹취하는 것이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