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녹취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들려준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