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여부
근로소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절세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임대소득이 연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등록안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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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나, 실제로 주택임대를 하고 계시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은 의무이며, 임대소득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이라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주거용 임대라면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까지)자만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안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나 유지비, 감가비 등을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