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허가구청건축과 신고 접수건축설계도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할구청에 스라브 건물 무허가건물 신고하러갔는데 설계도면을가저오라하는데 옛날 엣날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때는 무허가로 지었데요그시절그런데 구청에 신고가 안된겁니다
부동산 매도하기위해 내놨는데 계약자가 나와계약을 하려하는데 무허가라는걸 이때 안겁니다
약53평중 본체는 한옥 무허가는 스라브건물인데
건물갑을 처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청에 신고를 해야만이 건문값을 받는다기에 관할구청에 갔는데 도면을 가저오라는겁니다
아주오래전이라 부모님들 그시절에는 도면도없이 지었다는겁니다
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할지 고민입니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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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토지 건물 대장 등의 확인하고 다시 적정한 등기 등을 위해서는 도면이나 실제 권리 권원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거나 소명자료가 전혀 없다면 위 절차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설계도면을 재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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