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에 스라브 건물 무허가건물 신고하러갔는데 설계도면을가저오라하는데 옛날 엣날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때는 무허가로 지었데요그시절그런데 구청에 신고가 안된겁니다
부동산 매도하기위해 내놨는데 계약자가 나와계약을 하려하는데 무허가라는걸 이때 안겁니다
약53평중 본체는 한옥 무허가는 스라브건물인데
건물갑을 처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청에 신고를 해야만이 건문값을 받는다기에 관할구청에 갔는데 도면을 가저오라는겁니다
아주오래전이라 부모님들 그시절에는 도면도없이 지었다는겁니다
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할지 고민입니디다
도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