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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동생이 현재 조기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허리를 좀 다쳐 그만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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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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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 요양을 받는 기간동안은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요양이 끝난 후에도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허리를 다친 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산재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과 동시에 받는 것은 이중보상이 되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산업재해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