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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다향제비193
곰살맞은다향제비19321.04.03

월세도 갱신권 청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아파트를 월세주고 있는데요

현금 문제로 해당 물건을 전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만기가 6개월 가량 남아있는데,

전세는 갱신권 청구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혹시 월세도 세입자가 원하면 강제 연장이 되서, 전세 전환이 불가한 상황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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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월세계약도 당연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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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역시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기간 내에 만료 2개월 전에 미리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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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월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갱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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