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업무 외에 추가 업무들이 더 많이 부여가 됫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인상이나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 이외의 일을 추가로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이 늘어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급여인상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를 부여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추가된 만큼 추가 임금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타 갑이 지시하는 업무"라고 포괄적으로 써둔 부분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업무의 범위에서 추가되었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업무 내용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근로계약서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급여에 대한 부분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추가된 업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업무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일부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를 한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업무만 시켜야 하고, 업무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