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채무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20년전 IMF때 가구점을 하다 폐업하면서 빛이 있읍니다 원금은1500만원 인데 이자를 붙여서 1억을 갚으라합니다 현재는 한부모가족입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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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년이 경과한 채무라면 소멸시효여부를 우선 검토해보셔야 할 것이며,
시효가 중단되는 등 사정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파산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파산신청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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