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소탈한쭈꾸미284
소탈한쭈꾸미28423.05.30

아르바이트 이력서 허위기재후 회사에 취업된다면 회사에서 조회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이력서 에 일 해봤다고 허위기재 후 회사에 취업되었을때 회사서 근로계약서 작성등등 작업할때 조회도 하나요 아니면 조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조회 등이 가능한 직종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회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가 차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내규 해고사유로 규정되어있다거나 회사에서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회사에서 우연한 경로로 경력에 관한 정보를 얻지않는 이상 특별히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회 여부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간혹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회사가 근로자 채용 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이력서에 기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허위로 근무경력을 작성한 경우 추후 회사가 이를 알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무엇을 조회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회는 불가하나 경우에 따라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알 수 있으니

    허위기재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재한 이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