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입사할 때 대기업이나 웬만한 중견기업이 아닌 이상 이력서에 나온 내용을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력서의 내용이 채용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향후 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발 시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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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시 이력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사한 경우 회사가 나중에 이와 같은 허위 작성 여부를 알게 된다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징계해고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채용 후에 적발된 경우, 이력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된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 작성의 경우 근로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사실이 중대하여 해당 사실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사안의 중대한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심각한 경우 징계해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이력이 아니더라도 입사 후 업무적으로 좋은성과를 냈고 평이 좋다면 해고까지 이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내지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심하면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작성의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근로조건의 결정, 노무관리 및 적정한 인력배치 등을 위한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및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인격조사자료로 삼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