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경우 층간소음이 윗층이나 옆층 대각선층등 헷갈릴수가 있다고 하는데,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어 소음 발생시간에 해당 주거자가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고 해당시간을 관리자에게 알려주고 어느호수인지 알려달라고 하거나 직접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물질적 피해가 없는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등의 얘기를 할때 강제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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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cctv 확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사유가 아니라면 확인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