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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옆집에서 시끄럽다며 항의차원에서 벽을 쾅쾅 두드리는 것도 층간소음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층간 소음은 아래 윗집 사이의 생활소음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옆집에서 벽을 쾅쾅 두드리는 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이 되면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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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층간소음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항의차원의 행위 정도로는 층간소음으로 판단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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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은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처벌하고 있지 않아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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