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출금 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넣고 주식을 사줄 예정입니다.
자녀 앞으로 입출금 통장을 작년 (2020년 11월) 개설하고 매달 10만원씩 그리고 어른들이 주신 돈을
입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자녀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매달 2만원씩 자동 불입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청약 기간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지만 목돈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동 불입 신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녀 앞 주식계좌 개설해서 앞으로 매달 계속해서 주식 1주씩 매수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것은 향후 아이가 금액이 많던 적던 간에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자금출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이든 처음은 어색하고 어렵듯이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첫째, 홈택스는 자녀 공동인증서가 아닌 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되는 것인가요?
둘째, 홈택스 접속 후 어떤 곳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셋째, 처음해보는 사람도 문제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괜히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되서요
위의 문의사항 말고도 홈택스 전자신고에 대해 도움 주실 수 있는 정보 있으시면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 홈택스는 자녀 공동인증서가 아닌 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되는 것인가요?
: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입니다. 자녀 명의로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홈택스 접속 후 어떤 곳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소명)와 이체내역 등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처음해보는 사람도 문제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괜히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되서요
: 현금 증여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체하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 평가 문제로 증여세 신고방법이 복잡할 수 있으니 계좌이체 방식으로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신고는 수증자(증여받은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하시면 됩니다.
3. 문제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메뉴로 들어가시면 수증자/증여자 정보, 증여재산금액, 첨부파일 업로드 등 직관적으로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파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명의 보이게)등을 사진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