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아마도튼실한킹크랩
아마도튼실한킹크랩

집 증여세상속세취득세 중 이득인게 무엇인가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과 같이 살집을 마련하였는데 대출은 부모님이 내주시는중이고 집2억 남은 대출1억3천 인경우 엄마 명의로 바꾸려면 증여세나 매매 중

이득인게 어떤것일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에서 대출은 받은 상태에서 해당

    대출채무에 대하여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인 지 또는 차입한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비교를 위해서는 부모님 주택수, 취득일, 취득가격, 현재 시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상속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