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통장59회차 가입기간4년8개월
청약통장 4년8개월되었고
59회차 잔고 9백90만원
들어있고 여자 82년생이고
지역은부산입니다
직장생활하다가 소상공인 중간관리도하다가
다시 4대보험넣는 직장인입니다
내집마련이꿈인데
23년11월15일날
아파트3천에 65로계약을
부동산 끼고 2년을 했는데요
저희는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이될꺼라
생각하고있었는데
갑자기어제 주인이
자기가지금살던곳에서 이사를비싼곳으로간다고 월세늘5만원올려서
70으로해달라는데
저희는 그럼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계약은그럼 2년을해아하는지
이게마는건지해어요
매매가가 1억 6천~7천왓다갔다하더라고요
차라리 월세대신 대출받고
집을 하나 구하는게낳은건지
막막해서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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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5%이상 못올리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이보다 더 올려도 상관은 없으니 질문자님이 고민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계약기간 중에 요구했다면 이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따를 필요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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