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과 별개로 거주기간도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도는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 몇 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7년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과 더불어 거주도 2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것이고
다만, 17.08.03.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것이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 확인되는 무주택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배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보유기간과 더불어 2년 이상의 거주기간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