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조정대상지역에 관해 질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과 별개로 거주기간도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도는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 몇 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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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7년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과 더불어 거주도 2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것이고
다만, 17.08.03.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것이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 확인되는 무주택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배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보유기간과 더불어 2년 이상의 거주기간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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