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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20

공장 창고로 허가받은 건물을 용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공장옆에 완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창고를 외국인 직원들 숙소로(숙박용도)사용 하기 위해 내부 구조를 변경 하는 것도 꼭!용도 변경 신청을 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만약?그냥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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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에 의거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 창고시설'에서 '주거 및 업무시설 혹은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등으로 용도변경 신고서와 설계도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필요시 공사등을 하는데 이경우엔 용도변경을 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는 '사용승인대상'에 되어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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