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에 의거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 창고시설'에서 '주거 및 업무시설 혹은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등으로 용도변경 신고서와 설계도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필요시 공사등을 하는데 이경우엔 용도변경을 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는 '사용승인대상'에 되어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