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면 먼저 세계의 법체계가 크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구분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영미법계는 전통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 외에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벌금까지 손해로서 배삼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고, 대륙법계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손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본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짐작하다시피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점차 실제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하면 자금이 풍부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자제를 촉구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제한적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점차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