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내놓고(저는 동승자)내로남불 하는 사람 신고할수있나요?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기본적으로 본인과실이면 사과가 먼저인데
상대방 한테만 하지않아도 될 사과하고
(초록불에 앞차가 미출발)
본인 보험등록하면 할증붙는다 이런소리만 늘어놓고 블랙박스도 안주는 사람 제가 신고가능한가요?
한두번이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위주로만 생각하는데 치가 떨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에 동승을 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고에 과실이 없는 동승자는 과실 있는 차량으로부터 대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탑승한 차량의 100% 과실사고인 경우 탑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에 대해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놓고(저는 동승자)내로남불 하는 사람 신고할수있나요?: 해당 사고로 인하여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 신고를 할 수 있고,
등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차주 또는 차주측의 보험사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