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랑 말다툼끝에 욕설 맞고소 되나요?
상대방이랑 이야기 하는도중 상대방이 먼저 욱 해서
욕을 막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왜 욕을 하시냐? 햇더니 야 그럼 너도 욕해 나 욕 잘해~
이러더라구요 한참 욕하길래 듣기 싫어서 저도 욕 몇마디 햇습니다 글다가 이분이 욱 햇는지 어깨로 치시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그뒤론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한 3주가 다 될 무렵 이 분 지인이 저를 찾아와서 왜 욕을 하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썅욕을 퍼부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가세요
이랬더니 저를 따라와서 또 욕을 막 하셨습니다
야 시발년아 뒤지고 싶냐 어쩌구 저쩌구
넌 밖에서도 나 쳐다보지마 죽여버릴라니깐
좃만한년이 시발 어쩌고 저쩌고,,,,
이때는 욕 한마디 안하고 그냥 당했네요
근데 처음에 싸웠을땐 저도 욕을 햇기 때문에
맞고소가 될수 잇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포함 그 자리에 총 4명 잇엇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쌍방 서로 행위한 범위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 모두 욕설을 하신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녹취나 증거가 양 측에 모두 없다면 부인하는 경우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 모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다면, 쌍방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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