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옾챗방 통매음 여부에대해 좀 더 자세하게 써봤는데
개인옾챗방에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여기 옾챗방 들어오라며 들어갔는데 갑자기 2명이서 저에게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계속 하길래 제가 참다가 화가나서 아무생각없이 그냥 쌋어, 따먹어야지, OO보지, 섹X스해야지, 정X싸야지 이말들을 했는데 저는 단지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에 성적인 목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욕을 더 하다가 고소한다며 마지막에 상대방이 니애미보X 남기고 저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욕을 먹으니까 화가나서 그런건데 이거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방이 니애미보X 이런말을 했는데 쌍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