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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백로81
완벽한백로8123.09.05

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시간 정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근무 중인 경비원이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08:00 ~ 18:00 입니다.

일반사무직 같은 경우 09:00 ~ 18:00 근무 여서 연차 일수는 1일 차감이 됩니다.

이럴경우 경비원 분들은 1.125 일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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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이면 연차휴가 1일도 10시간입니다. 2시간이 연장근로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애초에 연차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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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비원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일(8시간)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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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경비원 분들도 8시간에 해당하는 1일만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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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만 차감하면 됩니다. 나머지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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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1일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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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연차를 사용하여 1일을 쉬었다면 1개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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