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근무 중인 경비원이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08:00 ~ 18:00 입니다.
일반사무직 같은 경우 09:00 ~ 18:00 근무 여서 연차 일수는 1일 차감이 됩니다.
이럴경우 경비원 분들은 1.125 일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이면 연차휴가 1일도 10시간입니다. 2시간이 연장근로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애초에 연차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비원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일(8시간)을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경비원 분들도 8시간에 해당하는 1일만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만 차감하면 됩니다. 나머지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1일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연차를 사용하여 1일을 쉬었다면 1개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