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민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돈을 넘 적게 줄려고해서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15일 후쯤 발급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주 검찰 송치한다고 감독관님이 얘기해주셨습니다.
사업주는 개인사업자이고, 지금 회사 폐업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공장이여서 평수가 크고, 부동산에 팔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거래처 정리도 해야해서 2~3달 걸릴거 같습니다.
1. 폐업중이면 제가 압류를 걸어야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압류를 해야된다면 지금 빨리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받고 진행하면되는지요?
3. 개인 사업자가 회사 재산이 없어지면 받을수 없는지요? (개인 아파트 소유하고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