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100여명 규모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제3자가 저의 인스타그램 id로 닉네임을 설정한 후 사칭하여
‘아 XX하고싶다’ 와 같은 선정적 채팅을 남기고
이상한 단어를 도배했을 경우 (소위 분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가요?
당시 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은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프로필 설명에는 재학중인 대학명이 쓰여 있습니다.
이외에도 팔로우 및 팔로잉 정보가 노출되며, 이 모든 정보가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팔로우 및 팔로잉 정보에서는 제 지인들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및 실명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중인 대학 관련 페이지들을 팔로잉하고 있어 본인의 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과까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id에 해당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저의 신상이 특정되는데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