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방 사칭 명예훼손 적용 여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100여명 규모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제3자가 저의 인스타그램 id로 닉네임을 설정한 후 사칭하여
‘아 XX하고싶다’ 와 같은 선정적 채팅을 남기고
이상한 단어를 도배했을 경우 (소위 분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가요?
당시 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은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프로필 설명에는 재학중인 대학명이 쓰여 있습니다.
이외에도 팔로우 및 팔로잉 정보가 노출되며, 이 모든 정보가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팔로우 및 팔로잉 정보에서는 제 지인들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및 실명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중인 대학 관련 페이지들을 팔로잉하고 있어 본인의 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과까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id에 해당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저의 신상이 특정되는데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적인 채팅을 남기는 행위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타인의 인스타 아이디를 닉네임으로 기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특정성도 충분히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특정성이나 피해 내용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은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통매음은 본인이 그 오카방에 없었다면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