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방 사칭 명예훼손 적용 여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100여명 규모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제3자가 저의 인스타그램 id로 닉네임을 설정한 후 사칭하여
‘아 XX하고싶다’ 와 같은 선정적 채팅을 남기고
이상한 단어를 도배했을 경우 (소위 분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가요?
당시 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은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프로필 설명에는 재학중인 대학명이 쓰여 있습니다.
이외에도 팔로우 및 팔로잉 정보가 노출되며, 이 모든 정보가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팔로우 및 팔로잉 정보에서는 제 지인들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및 실명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중인 대학 관련 페이지들을 팔로잉하고 있어 본인의 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과까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id에 해당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저의 신상이 특정되는데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적인 채팅을 남기는 행위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타인의 인스타 아이디를 닉네임으로 기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특정성도 충분히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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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본인이 그 오카방에 없었다면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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