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는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기술을 판촉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처 대기업에 약품 투입 설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자가 부족해 관리감독 자격이 없는 제가 한 달정도 현장 안전관리자로 파견 근무를 지시 받았어요. 대기업 자체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진행한다고 하지만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리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위 근로자의 경우

      책임을 전가 시키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자가 수행에 따른 급여를 수급하며,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사업주와 통모한 경우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고나 손해의 발생 경위에 따라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