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사고 스크래치도 안났는데 대인 대물신고해달라고하는데요
스크래치도 안났는데 대물 신고했고 상대차는 이미 차가 여기저기 많이 부딪히고다녔고 기스도 안났다고 본인이 말했어요 근데 대물 대인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비가 많이나올수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억울한데 마디모프로그램 신청하면 상대쪽 다친지 확인가능할까요?? 그리고 마디모하게되면 저한테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병원에 가서 교통 사고라고 하면 2주 진단서는 발행이 가능하게 되며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경찰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해야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상대 진단에 따른 벌점 5점이 추가되어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경찰 신고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판독 불가가 나오면 그냥 보상을 해 주어야 하며 보험 처리만 했을 때 보다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니 오히려 손해이니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비가 많이나올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골절이 없는 경우 통상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이 염좌진단인데, 이로 치료기간은 길어질수 있어 치료비가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무 억울한데 마디모프로그램 신청하면 상대쪽 다친지 확인가능할까요?
: 마디모프로그램은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통공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고내용, 사고정도, 블랙박스영상등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안입었다는 것은 분석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디모하게되면 저한테 불이익이있나요?
: 기본적으로 마디모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사고내용상 가해자는 님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고조사에 대한 시간소비, 벌점, 과태료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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