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차량 파손부위 보험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접촉사고시 차가 부딪힌 그대로 있지 않아 사고 부위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제차는 찌그러진 곳이 없어서 그부위가 정확하나 상대차 파손부위가 많기도 했고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저와 충돌시 파손 됐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보험처리시 200만원 미만은 10원이든 190만원이든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할증?이라고 해야할까요
근데 제가 하지 않은 부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리를 하게 두고싶진 않아서요
직접 상대차량과 같은 차량 찾아서 줄자로 부딪혔다는 부위와 제 사고부위 쟀는데 10cm이상 차이가 납니다 높이가
부딪힐수가 없는 부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상담당하시는 분 한테 말씀을 드리는게 맞나요 ?
분심위준비중입니다
200만원 미만이면 어디를 수리하던 그냥 냅두는게 맞는지
찾아보니 수리건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 뭐 같은 구간이라해도 내년 갱신 때 인상 폭이 적게 잡힌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분심위중 과실비율이 이런 부분 참고하여 조금이라도 조정이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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