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때, 자격증시험 취업활동에 인정되나요?
5차 실업급여 곧 받을 예정인데요.
직무관련 자격증인데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자격증 시험 응시하여 자격증 시험을 실업급여기간중 치는 경우, 취업활동 대신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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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차부터는 실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해야 하며, 입사지원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격여부와 상관 없이 국가자격증 시험(재취업 희망직종과 관련된 국가기술, 국가 공인자격증 등) 응시하여 시험응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응시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하는것도 구직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으로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이 있는데, 구직급여 실정인정일에 자격시험의 응시확인서를 제출하면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