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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콰가43
인자한콰가4320.08.29

직장인 사대보험 미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재직중에 안내고있길래 물어보니 분할납부중이라고 하길래 낼꺼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사후에도 조회해보니 국민연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미납되있더라고요..제월급 명세표에는 국민연금및 사대보험이 공제되고 월급을 받았고요..

어떻게해야될까요? 개인적으로 고소라도 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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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와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금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를 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되었지만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업무상 횡령등으로 고소등을 할수도 있으며, 우선 국민연금 체납처분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및 문의를 할수 있습니다 (전화 1577-1000).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조차 안된상태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 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약 경영상황이 나쁘거나 파산/폐업등으로 국민연금납부가 체납되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밀린 보험료에 대한 개별납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의거해서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회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만약 해당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문자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서 사용자를 업무횡령죄로 고소하실수도 있으며 (즉 피보험자로 가입은 된 상태이나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했지만 보험료를 미납한경우-이경우가 질문자님의 경우로 판단됨), 아예 원천징수도 없이 4대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서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 받는 방법이 있을것이며, 추후에 4대보험 징수 당국이 체납 처분을 통해서 징수를 하지 못한다면,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를 반환받기는 힘들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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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따르면 급여명세표에는 4대 보험료가 공제된 것이 명확해 보이고, 실제로 납부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다면 당연히 회사에서 보험료 납부를 책임져야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를 위반할시 과태료, 벌치, 연체이자를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는 해당 사용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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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제95조 제1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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