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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3.05.02

출근할때 부서장이외에 인사강요 적절한건가요?

출근할때 직속 부서장은 가깝기도 하고 부서장이고 하니 출근했다고 알릴겸 인사를 하는데요. 본부장이나 이사급 분들이 거리가 있는데도 와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화상 도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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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는 조직 내에서 기본 예의로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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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직 내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상사에게 출근인사를 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사를 할 것이지 말 것인지 여부는 인사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강압에 의하여 인사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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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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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인사를 하시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상급자에게 인사하는것 자체가 회사생활이나 인간관계 쪽에서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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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의범절에 관한 복무규율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는 없습니다.

    이를 강요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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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객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지 않음에도 인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보이진 않고 조직문화가 위계적인 듯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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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묻는 것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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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를 하면 좋을 것이나 굳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공간까지 가서 상급자에게 인사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상황처럼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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