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증거 수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가정했을 때 아파트에서 이를 본 주민이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3가지 질문 드립니다.
먼저 그 주민의 증언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영상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cctv없는 곳이라 할때 말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영상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 결국 남의 성기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한 셈인데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정당행위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정당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주민이 바로 경찰을 불러 신고하지 않고 한 30분정도 있다가 나중에 신고하면 바로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으니 위법수집증거가 되나요? 원래 사인이 체포하거나 했을 때도 바로 넘겨야 하듯 증거를 채득했을 때도 바로 넘겨야 하지 않나 해서요. 심지어 불촬물이니까..
이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물론 가해자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2. 범죄의 증거수집 목적이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3. 불과 30분 후에 신고하는 정도로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주민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그의 증언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증거를 위하여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그 영상의 내용 및 경위가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0분정도 뒤에 신고를 했다면, 30분정도의 시간 텀이 생겨난 경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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