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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호랑이841
물속호랑이841
23.09.18

공연음란죄 증거 수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가정했을 때 아파트에서 이를 본 주민이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3가지 질문 드립니다.

먼저 그 주민의 증언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영상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cctv없는 곳이라 할때 말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영상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 결국 남의 성기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한 셈인데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정당행위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정당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주민이 바로 경찰을 불러 신고하지 않고 한 30분정도 있다가 나중에 신고하면 바로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으니 위법수집증거가 되나요? 원래 사인이 체포하거나 했을 때도 바로 넘겨야 하듯 증거를 채득했을 때도 바로 넘겨야 하지 않나 해서요. 심지어 불촬물이니까..
이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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