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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22.12.11

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산재에 속하나요?

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산재에 속하나요?

회사에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곤하죠

그럼 출근을 위해 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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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산재에 속하나요?

    회사에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곤하죠

    그럼 출근을 위해 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산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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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호에 의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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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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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단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함)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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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단, 고의로 내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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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수당, 요양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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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산업재해에 속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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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나 범죄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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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근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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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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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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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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