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기청 100%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3월 5일이 만료일이었습니다.
11월 30일 집주인한테 문자로 전세계약 연장안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이 알았다고 저에게 집을 부동산에 올려달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올려본적이 없어서 집주인이 올릴줄 알고 기다리고있다가
1월 23일쯤 부동산에 다시 올려달라고 연락이와서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이 나가지 않았고 제가 집을 너무 늦게 내놓았다고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오거나 4월말쯤 되어야 돈을 줄수있다고하는데
중기청 대출은 3월 22일이 만료이고 연장을하게되면 대출이자를 또 내야하는건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추가로 나오는 대출이자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