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성숙한친칠라70
성숙한친칠라7024.03.12

전세계약 만료되었으나 전세금을 아직 못받고있습니다

현재 중기청 100%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3월 5일이 만료일이었습니다.

11월 30일 집주인한테 문자로 전세계약 연장안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이 알았다고 저에게 집을 부동산에 올려달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올려본적이 없어서 집주인이 올릴줄 알고 기다리고있다가

1월 23일쯤 부동산에 다시 올려달라고 연락이와서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이 나가지 않았고 제가 집을 너무 늦게 내놓았다고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오거나 4월말쯤 되어야 돈을 줄수있다고하는데

중기청 대출은 3월 22일이 만료이고 연장을하게되면 대출이자를 또 내야하는건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추가로 나오는 대출이자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미반환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상 보증금미반환에 따라 인정되는 것은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정지연이자이며, 그외 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사실상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만기일 이후 아무조치도 하지 않으면 임대인입장에서는 급한게 없기 떄문에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내용증명발송등의 법적 행위로 임대인을 압박하시면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렵네요.

    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자 부분은 포기하시는게 가장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