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금액의 3.7배를 월 투자 수익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투자수익으로만 3천7백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한다면 소송금액을 투자원금 1천만원과 약속한 투자수익 3천7백만원을 합쳐서 월 기준으로4천7백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법적으로 통영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점을 주장하려면, 실질 피해금액인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4천7백만원은 위 투자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약정에 근거한 지급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질문자 측, 즉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가 금전적으로 천만원 투자금이라면 천만원 투자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투자 수익 약정금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