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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유사수신 사기인 경우 민사소송 금액을 얼마

투자 금액의 3.7배를 월 투자 수익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투자수익으로만 3천7백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한다면 소송금액을 투자원금 1천만원과 약속한 투자수익 3천7백만원을 합쳐서 월 기준으로4천7백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법적으로 통영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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