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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23.10.27

유사수신 사기인 경우 민사소송 금액을 얼마

투자 금액의 3.7배를 월 투자 수익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투자수익으로만 3천7백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한다면 소송금액을 투자원금 1천만원과 약속한 투자수익 3천7백만원을 합쳐서 월 기준으로4천7백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법적으로 통영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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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점을 주장하려면, 실질 피해금액인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4천7백만원은 위 투자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약정에 근거한 지급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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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질문자 측, 즉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가 금전적으로 천만원 투자금이라면 천만원 투자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투자 수익 약정금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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