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명령으로 판결되었고 피해시점부터의 이자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배상명령의 금원을 일부나 상당부분 추심한 후에도 추심전까지의 지연금을 청구해볼 수 있나요? 공갈 피해금은 약 700만원이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200백만원 청구할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