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명령으로 판결되었고 피해시점부터의 이자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배상명령의 금원을 일부나 상당부분 추심한 후에도 추심전까지의 지연금을 청구해볼 수 있나요? 공갈 피해금은 약 700만원이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200백만원 청구할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연손해금 등 배상명령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금원을 일부나 상당부분 추심한 후에도 배상명령의 금원을 완납받기 전까지 추심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배상명령에서는
지연이자나 위자료 등은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정되지 않고 피해금액 원금 정도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나 지연이자 등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